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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대형 금융사, 소비자보호 임원 겸직하면 '패널티'

박종오 기자I 2019.07.11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은 대형 금융회사가 별도의 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 임원을 두지 않고 다른 임원이나 준법 감시인이 이를 겸직하면 금융당국 실태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금융 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은행·증권사·보험사 또는 자산 5조원 이상인 카드사·저축은행 중 민원 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의 4% 이상인 금융사는 반드시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책임자(CCO)를 임원급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금은 준법 감시인의 CCO 겸직을 허용하지만 앞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은 대형사에는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아닌 다른 임원이 CCO를 겸직할 경우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때 종합 등급을 한 계단 강등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CCO가 운영하는 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의무화한다. CEO가 직접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종합 등급 ‘양호’, ‘우수’를 받거나 금융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회사, 종합 등급 ‘보통’ 이상인 회사 중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한 회사는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와 CCO 및 소비자 총괄 부서의 권한과 기능도 지금보다 강화한다. 협의회의 기능에 소비자 보호 실태 자체 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 분석 등을 추가하고 협의회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CCO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협회의회에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CCO는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자료 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 요청 등 조사를 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종합 등급이 우수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2년간 금융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 시행하고,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 이용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 변경, 보험금 지급, 카드 부가 서비스 변경 등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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