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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 그 무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반중언론의 문을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 눈귀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독재의 완성”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놓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해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 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온라인 입틀망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고, 시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