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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지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세대를 발견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1층 창문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마침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포소방서 소속 박용호 소방장이 A씨의 행동을 목격했다.
박 소방장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영상에는 A씨가 어정쩡한 자세로 배관을 밟고 벽을 타고 오르다 창틀로 몸을 밀어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 소방장은 “주차를 하고 잠깐 핸드폰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뭐가 왔다갔다했다”며 “우연히 차를 세운 자리가 침입한 창문 바로 앞이라 범행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KBS에 말했다.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가스 배관을 이용한 침입 범죄가 잇따르자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 덮개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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