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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