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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안건을 제시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운영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당헌·당규 개정 안건을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경기도당에서 안을 제시해 현재 중앙당 기획조정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기도의회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놓고 내홍을 겪으며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 곽미숙 대표의원 체제에 반발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표의원직 탈환 시도가 번번히 가로막히자 끝내 경기도당에서 대표의원 임기 단축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당의 이번 당헌·당규 개정 건의는 경기도의회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전국 지방의회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씩 맡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통상 2년의 임기를 맡는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들도 대부분 대표의원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 각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경기도당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들 경우 전국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개정 당헌·당규의 소급적용 문제도 거론된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개정된 당헌·당규를 적용해 곽 대표의 직위를 내려놓게 하려면 소급적용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서도 대표의원 재선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지방의회 내 카운터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당 대표는 2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정책을 풀어갈텐데, 우리당에서 매년 새 대표를 선출할 경우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대표의원의 권한도 소극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규에 지방의회 의원총회 개최 규정만을 명시했을 뿐,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다른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도의회 내부 갈등을 핑계로 전국 지방의회에 영향을 줄 당규를 개정한다는 것은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당이라면 당연히 소속 정당의 기조를 따라야 하지만 도당이나 중앙당이 지방의회 운영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당 관계자는 “기존 당규에는 광역의원총회라는 용어로 원내대표 임기 1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임기를 단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역의원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광역의회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 용어로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당규 개정 건의는 그간 여러가지 표현으로 적혀있던 대표의원, 원내 총무 등 직책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시도의회 대표의원의 책임과 역할 규정 및 궐위시 직무대행 선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