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지난 2월 내놓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중복 신청 건수는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은 각각 2월과 3월에 금리인하 실적 공시 내역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을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