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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판사는 “헌법재판관 직무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재판관이 위법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을 했거나, 법이 정한 재판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 부여된 권한 취지를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7년 4월7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관들은 적법하게 심판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창종·강일원 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답변서를 냈고, 김이수 전 재판관도 “3번의 심판준비기일과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해 국회·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해 공개법정에서 조사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도 여러 차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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