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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승호 금융협력대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금융협력대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임기는 1년이다.
1962년 생인 진승호 대사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및 맨체스터대학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밝았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 전문가로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홍보 및 자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