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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중레저활동 불법행위 단속…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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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08.06 12:00:00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 특별단속
스킨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불법 채취 등 적발

지난 9일 경기도 가평군 수상레저 파크 캠프통포레스트에서 이용객들이 다양한 재미가 있는 수상레저보트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며 불법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찰 특별단속으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3일 강원 속소치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하고 멍게나 소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A(4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달간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했다.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를 통해 주요 수중레저 활동지에서 단속을 펼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처럼 불법 수산물 채취를 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등 어민과 수상레저인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물 속에서 폐그물에 걸리거나 공기 부족을 인식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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