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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9596건에 달했다. 업·다운계약 등으로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만7289명에겐 과태료 35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7년 7263건·1만2757명에 견줘 32%가량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11년 이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2011년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622건였지만 2014년 3346건→2016년 3884건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으로 집계됐다.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
이와 달리 실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안한 건수는 8103건으로 전체 84.4%에 이르렀다. 전년과 대비해 54.9% 늘어난 수준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이 강화하면서 업·다운계약이 줄고,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미·지연신고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11월 국토부가 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정부는 업·다운계약 의심 건, 미성년자 거래 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허위신고 151건(264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의심 220건(323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외에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 신고한 사례는 383건·769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건수는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허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62건·107명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건수는 160건·27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 내역을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알려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토록 했다.
탈세 의심 건은 지난해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 538건 이후 2년 새 4.4배 뛰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진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 국회에 상정된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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