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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죄 만들어 억지 기소"

김유성 기자I 2025.03.25 10:45:40

사법정의·검찰독재대책위원회 25일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항소심 공정한 판결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으며, 공직선거법이 특정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하며 ‘교유관계’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논리를 펼쳤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증거를 왜곡하여 1심과 2심에서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재판부가 ‘골프’와 ‘백현동’ 관련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조작한 사진을 근거로 한 판결과 국토부의 강요로 진행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치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년형이라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에서 감형을 예상하고 있지만 피선거권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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