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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조치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3항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반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건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의 경우 영상 시청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