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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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