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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수료 인상은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 예산확보 노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택배노조와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