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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청장 재직 당시에도 정씨에게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뇌물 3000만 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조 전 청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