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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 24㎏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최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 양이 무려 24㎏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