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이템' 획득 후 길드 탈퇴하자 계정 정지…法 소 각하

최오현 기자I 2024.11.29 15:30:17

A씨, 운영자가 직접 개입 ''부당'' 주장
법원, 1심 이용자 패소 취지 소 각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금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계정을 게임 운영사가 정지시키자 이용자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사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036570)(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게임아이템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던 중 이벤트에 참여해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 아이템은 현금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임에 참여할 당시 길드(게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사냥하던 중 아이템을 획득했는데, 이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해버렸다. 이에 다른 길드원이 엔씨 측에 신고했고 엔씨는 A씨의 계정을 정지한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넸다.

A씨는 게임 운영사가 문제에 개입해 아이템을 뺏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측은 운영정책 약관을 근거로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길드 내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게임의 운영정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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