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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던 중 이벤트에 참여해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 아이템은 현금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임에 참여할 당시 길드(게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사냥하던 중 아이템을 획득했는데, 이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해버렸다. 이에 다른 길드원이 엔씨 측에 신고했고 엔씨는 A씨의 계정을 정지한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넸다.
A씨는 게임 운영사가 문제에 개입해 아이템을 뺏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측은 운영정책 약관을 근거로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길드 내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게임의 운영정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