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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컴퍼니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했다.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이 장관에게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은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변화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