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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도 보장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익공유형 주택 마련 비용에 쓰거나 세입자·영세상인의 이주 및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에 활용된다.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