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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대검 부장 회의를 연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착한법은 “심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보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구속취소’는 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판단”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지키고,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또 “문제는 국회 자신에게 있다. 졸속 입법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어내고 검찰의 기능을 왜곡했다”며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모순되고 구멍 난 입법을 집행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온다”며 “국회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치주의를 실천해 국정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