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5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있어”

김형환 기자I 2025.01.22 11:51:23

공수처 공격·경찰 폭행 등 피의자 포함
‘법원 난입’ 2명 기각…“도주 우려 없어”
현재까지 총 58명 구속…구속 더 늘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 중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총 29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17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1명,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을 파손한 등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법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2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직 구속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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