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17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1명,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을 파손한 등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법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2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직 구속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