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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조성현 PD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PD가 제작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JMS의 교주인 정명석(79) 총재를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을 다뤘는데 경찰은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한 대목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찰의 판단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 같은 혐의 적용이 적절했느냐다. 경찰은 조 PD가 성폭력특별법 14조의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반포하거나 상영하는 경우를 다룬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배포할 시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공익적인 목적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는데 경찰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 위반 여부만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본질과 형법적인 기준을 왜곡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민영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의 기본 취지가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것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특별법으로 규율할 내용인지 의문”이라면서 “문제가 된 영상 자체도 반(反) JMS 같은 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유되기도 했고 앞서 비슷한 건으로 불기소했던 내용인데 송치한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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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지도 논란이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사이비 종교의 성범죄 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서 보도됐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도’로 보기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해석이 민주사회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JMS의 범죄행위의 성범죄를 밝히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봐야 한다. 충분히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의 논리대로 조 PD를 성범죄자로 다큐멘터리를 불법 영상물로 보게 되면 불법 영상을 본 시청자까지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 실제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적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시청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넷플릭스를 돈 주고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의가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다. 이어 “(JMS와 관련해) 엄중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