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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국을 통하여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A씨는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김포·대구·용인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54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박민영 관악서장은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 간의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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