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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