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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로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는 이유로,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몰수·추징 대상 범죄 `별표`를 삭제하는 대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 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해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