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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음주확인 골든타임 획기적 연장…성범죄 피해자 63% 항거불능입증"

김경은 기자I 2021.03.24 12:11:37

국과수 창립 66주년 "신종 감정기법 개발로 범죄 입증"
"구미 여아 사망사건 유전자 검사 틀릴 확률 '제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면서 최근 2년간 성범죄 피해자의 63%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임이 입증됐다. 음주 뺑소니 사고도 소변에서 2일 후 음주 여부가 적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감정시스템이 확대 시행되고, 마역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종마약 분석법도 새롭게 개발됐다.

24일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창립 66주년을 맞아 신규 감정기법 사례를 소개하고,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음주범죄를 음주대사체 기법을 이용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대사체는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틸 글루쿠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등 부산물을 통해 음주 확인 시간을 연장하고 음주 확인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이다.

가그린으로 인한 알코올 오염을 주장하거나 혈중알코올 상승기임을 주장하는 등 기존 감정기법으로는 피의자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다.

이에 국과수는 지난 2018년 경찰청 교통안전과 지능형 음주범죄 검거에 이같은 신종 감정기법을 활용키로 하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해바라기센터와 협업을 통해 음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확인 골든타임을 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지연으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성범죄 피해자의 63%가 음주대사체 검출로 음주입증이 가능해졌다. 감정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대사체는 소변 뿐 아니라 모발(3~6개월)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자 및 음주 보호관찰자의 금주 확인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과수는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해 6년간 7195건을 검사했고,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 기간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모바일 위폐 감별 장치’를 개발해 일선의 수사관들의 초동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대해 박기원 국과수 법과학부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틀릴 확률은 제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친자관계 확률은 99.999%이고 틀릴 확률은 1조분의 1”이라며 “지방연구소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대조검토) 하고 본원에서도 다시 확인했으며 그 뒤에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은 제로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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