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일대, 높이 규제 완화로 ‘최고 100m’ 주거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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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9.25 10:06:15

‘5층 이하’ 노후 저층지로 방치
이면부, 평균 13~23층으로 계획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가 높이 규제 완화로 최고 23층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의 후암동 일대는 주변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노후 저층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지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 효력이 상실됐다. 2015년 계획지침에 따르면 최고 18층 이하 개발을 허용했으나 5년 내 사업 무추진 시 종전 지구단위 계획인 5층 이하로 환원토록했다.

서울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 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구역 내부 최대 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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