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기피·재판농락·법치파괴”

조용석 기자I 2025.02.05 10:17:33

“이재명, 선거법 재판 기피할 시간끌기 전략”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후 구속재판 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성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자기 목을 죄어오는 선거법 재판을 기피할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법원은 ‘이재명식 사법내란’을 막기 위해 이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2심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기피, 재판농락, 법치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이며 반드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과 언론 모두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이 재판지연 전술인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며 “뻔해 보이는 재판지연 전술을 왜 쓰는 것은 그들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만큼 초조함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기피신청을 즉각 기각시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트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2030세대들에게는 정치적 혐오감을 키우고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법불평등의식을 키우며 법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실상 ‘이재명식 사법내란’”이라며 “법원은 그의 신청을 즉각 기각결정하고 그를 구속재판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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