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2심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기피, 재판농락, 법치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이며 반드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과 언론 모두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이 재판지연 전술인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며 “뻔해 보이는 재판지연 전술을 왜 쓰는 것은 그들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만큼 초조함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기피신청을 즉각 기각시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트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2030세대들에게는 정치적 혐오감을 키우고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법불평등의식을 키우며 법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실상 ‘이재명식 사법내란’”이라며 “법원은 그의 신청을 즉각 기각결정하고 그를 구속재판하라”고 촉구했다.
|




![“얼굴 가리고 피투성이 딸 질질 끌고가”…팔순 아버지의 눈물[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