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판매 정보사 요원 징역 20년

김관용 기자I 2025.01.21 14:57:18

1심 판결, 벌금 12억원·추징금 1억6000만원
2017년 중국 요원에 포섭돼 2019년부터 범행
거액의 금전 수수하고 군사기밀 넘겨
군사법원 재판부 "정보관들 생명·신체 위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1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 대해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했다.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촬영·화면 캡쳐·메모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과 대화기록 삭제 등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체계도 (출처=국방부 검찰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면서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했다.

또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군검찰의 기소 땐 그 혐의를 제외했다. 이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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