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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94.9%(18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는 5.1%(10건)로 집계됐다. 피해신고 196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25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전국 초·중·고교, 대학 명단이 포함돼 공유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됐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 TF팀 아래에는 분야별 6개 팀인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이 꾸려진다.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나선다.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심리·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사, 교직원 등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직통번호인 ‘1395’를 이용하면 된다. 1395를 이용해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가 요청되며, 심리·법률 상담 등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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