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 “올해 관리종목 사유 해소에 총력”...무보수 경영 선언

김지완 기자I 2024.07.23 14:41:22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큐브(052020)가 올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이사는 지난 3월부터 무보수 경영에 나서고 있다.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관리종목 해제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는 “상장사로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일 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올해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에스티큐브는 신규 투자유치, 기술수출 등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관리종목 회사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바이오텍의 경쟁력인 ‘임상 데이터’에 있어서는 확신을 더해가고 있다”며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도 환자 등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세포폐암과 대장암 임상 1b/2상에서 뛰어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이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 외 국내 대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임상 경과에 대해서는 학회 발표 전이라도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종목 해제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상업화에 전념해 기업가치 제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티큐브는 지난해 임상비용의 증가로 연결기준 법차손이 245억원(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 69.2%)을 기록해 올해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50억원, 올해 1분기 기준 약 270억원이기 때문에 임상 1b/2상까지 현금흐름에는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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