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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이재은 기자I 2024.05.10 15:16:43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면허 취소수치
CCTV에는 여자친구와 자리 바꾸는 모습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상 불가 연락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차주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한 사람은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였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이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가 입점 업체들은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실제 운전자는 계약자 A씨가 아닌 B씨이기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와 매장 전체의 피해액, 복구 비용 등은 약 2억원대로 나왔지만 대물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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