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테트라포드에 유기한 친모, 중형 구형

이재은 기자I 2024.02.22 12:49:48

檢, 징역 15년 구형…보호관찰도 요청
이불 덮어 아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
연인 돈 갚지 않고 몰래 대출한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 의뢰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드러났다. 시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는 됐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수사기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B군의 시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3개월 친자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연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각종 방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재범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친부가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몰래 출산했고, 돌봐줄 가족도 없이 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산후우울증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에 처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