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긴급돌봄 해결하는 ‘돌봄SOS센터’ 18일 첫선

김보경 기자I 2019.07.16 11:15:00

5개 자치구 시범운영, 2021년 서울 전역 확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일반시민까지 확대 계획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돌봄SOS센터 사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시는 올해 5개구 시범사업 시행 후 내년 10개구를 추가한다. 이어 2021년까지 25개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운영된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센터에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신청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돌봄매니저가 최종 지원여부를 정한다.

돌봄SOS센터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와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30번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의 경우 돌봄매니저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으로 연계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노인(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서비스 비용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 협의와 조례·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에게도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