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늘어

이진철 기자I 2017.11.08 11:53:19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년새 47% 급증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6802명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 활성화해야”

어르신 면허증 반납 행사. 도로교통공단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802명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 △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세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18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과 관련,“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일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 각종 혜택 부여

일본처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만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유통업계 등은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 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이 69세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단축했으며, 70세 이상 부터는 고령자 강습을 의무화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검사를 추가해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고령자강습을 받을 수 있다.

예비검사에서는 간이치매검사(시간지남력, 기억회생, 시계그리기)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개발상담 및 실차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새 47% 급증했다”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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