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단속에 수표 건넨 중국인, 결국 벌금형

김현재 기자I 2026.01.05 09:57:01

도로교통법 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약 7km 주행…무마하려 돈 건네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건넨 3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5일 오후 4시 22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2시간 동안 약 7㎞를 운전했다. 그러나 한씨는 일대를 단속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단속 경찰관에게 교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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