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 활성화로 고액 배상위험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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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