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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실무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앞으로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가 바뀐다.
또한, 금감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덧붙여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주주 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 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의결권 지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은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