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지난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으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 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는 중지됐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 끝내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