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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내야"...롯데물산 패소

노희준 기자I 2019.01.17 11:57:33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도로점용료 부과 정당
''8억원 취소''하라는 원심도 잘못, 파기 환송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에서 부과받은 64억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는 취지다. 다만 송파구청의 일부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8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 앞 도로(보도)를 2년 2개월여 간 점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에 2014년도 점용일인 기준으로 11억 4700여만원, 2015년도 점용일을 기준으로 52억 9900여만원을 부과, 총 64억여의 도료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월드는 점용구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어서 점용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소소송 제기했다.

1심, 2심은 모두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물산의 도로 점용구간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점용된 구간의 지상 부분은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에 곁들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그치며 지하부분도 제2롯데월드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다만 도로점용료 계산이 잘못됐다며 1심은 54억5700만원, 2심은 56억2500만원만 정당하고 각각 9억8900만원, 7억9900만원 부분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이 산정한 도료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며 56억2500만원만 정당하다고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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