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김씨의 일부 성추행 혐의 기소를 형법상의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경과에 따른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피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천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하순 회사 경비실 내에서 당시 회사 미화원이었던 피해자 김모(58·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속됐다. 또한 같은 회사 또다른 미화원 피해자 박모(52·여)씨를 2012년 9월 하순과 2013년 2월 초순, 2013년 2월 12일에 각각 회사 경비실과 인천의 모 버스정류장, 회사 본관 3층에서 각각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처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씨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2심은 김씨가 고소를 제기한 2013년 8월 27일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봐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친고죄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에서 2013년 4월 5일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됐고 법률 부칙에도 개정 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률은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됐고 형법에서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다.
반면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 중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은 구 형법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