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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약속 이행해야"…본관 점거 학생들 징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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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11.28 12:46:30

현 총학생회 임기 만료 전 약속 이행 촉구
59대 총학 집행부 오는 30일 임기 만료
성 총장, 국감 당시 "적절한 조치 예정" 밝힌 바 있어

서울대 총학생회와 징계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위원장 임시헌)가 28일 오전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낙인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 철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시흥캠퍼스(시흥캠) 조성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대(총장 성낙인) 학생들이 현 총학생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징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성낙인 총장은 지난달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당시 “현 학생회장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밝혔었다. 현 59대 총학생회 집행부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징계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위원장 임시헌)는 28일 오전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낙인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징계 철회를 약속했다”며 “대학본부는 시흥캠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이달 안에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헌(21·자유전공학부 2년·무기정학) 군은 “시흥캠 사업에 맞선 투쟁은 법인화 이후 잠식돼 온 서울대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나머지 4명은 6개월~12개월의 유기 정학 조치를 내리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는 지난 9월 5일 “출석·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심사로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임수빈(26·무기정학)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성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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