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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속 운동선수 권익보호 앞장…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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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11.24 10:19:39

김동근시장 "공정·투명 운영…안정적 체육환경 조성"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시청 소속 운동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식 기구를 설립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번 협의회 출범을 통해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와 선수 각각 3명과 인권전문가 1명 및 시 문화학습국장과 체육과장, 체육정책자문관, 시의회부의장까지 11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21일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개정 조례에 따른 협의회 구성 변경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효율적인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방안은 물론 단원들이 겪는 고충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인권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은 “협의회 출범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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