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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시가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상황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은 2021년 9월 9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노상에서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서, 집회 시위가 열리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서대문경찰서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규정한 고시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감염병이 확산되는 속도 등에 비춰보면 방역 조치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등이 집회의 규모,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말의 전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다. 참가자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가 개최된 곳이 실내가 아닌 야외인 점, 참가인원도 비교적 소수인 점, 이들이 각자 적어도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