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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SH공사는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 데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왔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또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한 보유세를 물리면 이같은 기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고, 그중 주택 종부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임대 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SH공사의 판단이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