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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