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수완박法 통과시 인력·예산 시급히 다룰 것”

정두리 기자I 2022.05.02 12:00:00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기관 권한 분산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돼야”
“수사부담 현실화…인력·예산 반드시 해결해야”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 “수사경찰 폄하 상당히 유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은 형사사법체제에서 기관 간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아직 형소법은 최종 의결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 중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일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찰청장이 공식석상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 및 시행이 될 경우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력·예산 확보) 부분이 가장 긴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법안 공포 등 절차가 완료되면) 4개월간 유예기간 있으니 자체 TF를 구성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선 수사 경찰들이 증가한 업무 부담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도 우려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들고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 경찰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수사 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수사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선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한 사건 같은 경우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성과를 폄하하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경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하다”면서 “향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 검찰 또한 경찰과 적극적으로 수사 협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별도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무협의회는 수차례 개최됐지만 정식 협의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식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영역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한정했지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다시 수정됐다.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개정된 법은 열거적 표현의 해석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집회 시위 폭증과 관련해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집시 자유는 반드시 보장을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선 “용산경찰서의 인력충원과 인력 재배치 등 제반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안전확보와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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