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식 개최…윤세리 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

이승현 기자I 2019.04.25 10:00:00

법질서 확립 기여자 13명 훈장 등 수상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제 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법조 분야 관계자와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모두 300명 가량이 자리를 지켰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지난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된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여자 13명을 선정해 훈장(8명)과 근정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활동에 기여하고 무료 법률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한 공로가 있다.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검찰이 탈권위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신지부 원장, 서명섭 교정위원이 각각 수상했다. 노 법무사와 김 원장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를, 서 위원은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된다”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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