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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콩 H지수 ELS와 해외부동산펀드 등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반복됐고,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전제로 깔았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판매 과정뿐 아니라 상품 설계·제조 과정의 문제도 중요한 원인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명시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가 이어지는 환경도 사전예방 강화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온라인 판매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위험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협의체 운영 등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 및 대외협력 부서 등이 모니터링과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를 담당하는 구조다.
상품 전 생애주기 전반에서도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간 상호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설계와 소비자 이해도 정기 평가도 추진한다.
업권별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자본시장에서는 해외부동산펀드 실사 체계를 확립하고 신고서에 실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펀드·요주의 운용사는 중점심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보험업권은 고비용 의료이용 등 제3자 리스크를 설계기준에서 차단하고 핵심 상품설명서를 전면 개편하며, 은행권은 고난도상품 판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고위험상품 판매를 밀착 점검한다.
아울러 ‘깜깜이’ 금리 변경을 막기 위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대출금리·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ETF 보수 사전심의 내규화와 함께 보험금 지급 지연 공시 강화, 카드 앱 다크패턴 개선 등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
사후적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분쟁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에 나선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상품의 최초 분쟁조정 신청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실손보험 분쟁 전담협의제는 심평원 사례와 판례 등을 반영해 고도화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정비하고 분쟁 민원 공유체계와 휴면금융자산 환급 관리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