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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화인테크노(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GTS에 도급주었다. GTS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해당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아사히글라스와 GTS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근로자가 실제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데다가 피고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TS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주식회사 GTS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GTS의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GTS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와 GTS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GTS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GTS는 설립 이후 아사히글라스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했으며,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단 근거가 됐다.